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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식 - 인도사고

자전거,자동차.. 2009/09/22 22:03 posted by 무병장수권력자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는 것과 법적으로는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 살살! 되도록이면 복잡한 곳에서는 내려서!


#2. 인도 사고

역시 시내 도로를 달릴 때였다. 이번에는 퇴근 길. 수색에서 화전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얕은 언덕이 있다. 물론 이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동차도로 가장자리를 달리고는 하지만 여기는 다소 언덕이라 속력을 내기 힘들고 자동차들이 거의 70킬로미터로 달리는 구간이라 인도를 이용한다. 다행히 보행자가 거의 없어 자전거가 다니기에 좋은 곳이다.

어둠이 내린 가로수가 우거진 인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쿵.' 반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질주하고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보기 드문 자전거 정면충돌이다. 난 뒤로 넘어지며 오른 손을 짚었는데 손바닥에 500원짜리만한 멍이 들었다. 자전거 핸들이 틀어졌고, 이번에는 앞 라이트가 조금 깨졌다.

당장 화가 났다. 나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도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은 뒤 "이렇게 어두운 길을 다니시면 라이트 정도는 달고 다니셔야죠."라고 타박을 했다. 상대편 자전거를 보니 라이트가 하나도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뿐. 역시 툴툴 털고 일어나 자전거 핸들 틀어 방향 다시 맞추고 내 갈 길을 갔다.

이번에도 법적으로는 '쌍방과실'이다. 자동차가 그러하듯이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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